[단독] 자격 잃고도…억대 수임료 챙긴 변호사 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전직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세무사 사무실을 차리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며 돈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세무사 자격까지 있었던 60대 남성 A씨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변호사·세무사로 활동하며 수임료를 챙겨왔는데 자격증은 가짜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, 이후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번듯한 세무사 사무소까지 차린 A씨는 부동산 양도세 감면 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 직함이 적힌 명함을 주고 변호사명부 등록증서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또 홍보 직원까지 고용해 "양도세 50% 감면"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에게만 받아 챙긴 수임료가 1억 7천여만 원.<br /><br />지난 8월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초 A씨를 변호사법·세무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